[영구임대 주택 공급]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3인 기준 449만 2,996원, 1인 가구 90%,2인 가구 80%) 이하의 국가유공자,북한 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총자산 : 2억 4,2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지원내용]
-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신청방법]
-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 단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를 통해 입주 신청
[문의]
- 시군구청
- 지방도시공사 (SH ☎ 1600-3456)
- 경기도시공사 (☎ 1588-0466)
- LH 마이홈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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