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9. 3. 07:51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방법

 

진분홍색-바탕에-영구임대주택-공급-이라고-써있는-사진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 주택 공급]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3인 기준 449만 2,996원, 1인 가구 90%,2인 가구 80%) 이하의 국가유공자,북한 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총자산 : 2억 4,2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지원내용]

-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신청방법]

-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 단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를 통해 입주 신청

 

 


[문의]

- 시군구청

- 지방도시공사 (SH ☎ 1600-3456)

- 경기도시공사 (☎ 1588-0466)

- LH 마이홈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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