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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어야할 정보

[실업급여] 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방법

by 그린골드 2022. 8. 17.

파란색-바탕에-실업급여-라고-써있는-사진
실업급여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실업급여 지원 사업

 

[지원대상]

-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이작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간 이직 전 평균 임금 60%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의 구직급여 지급.

 

※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 1일 하한액은 근로자 최저임금의 80%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만 120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 (예술인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신청방법]

- 퇴직후 신분등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재취업활동(수급자)→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 (☎ 1350)


[주의사항]

-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 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 허위신고,취업사실 미신고 등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입니다.

부정행위로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 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5,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제보자 신분은 철저히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