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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사건 (K2) 총정리

by 그린골드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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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사건에 대해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강화도에서 경계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해병대 대원 2명이 그들에게 돌진한 차량에 먼저 치인 후 칼을 든 한 남성에게 공격을 당해 K2소총 1정과 실탄 75발, 수류탄 1발, 유탄 6발을 탈취당한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해병대 대원 2명 중 1명은 사망 1명은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건은 2007년 강화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해병대원 2명이 칼을 든 한남성에 공격을 당해 총과 실탄 등을 탈취당한 일입니다.

 

과연 무슨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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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사건 발생

●  총기 탈취 사건발생 후 

● 범인 검거

● 재판 결과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사건 발생

총기탈취사건 발생 직전상황

평소와 같이 2007년 12월 6일 오후 5시 40분경 해병대 제2사단 소속인 해병대 이상병과 박일병은 평소와 같이 수제선 수색 정찰작전 수행 중이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자동차 한 대가 이 두 사람에게 돌진하며 고의로 사고를 내며 이 사건은 시작됩니다.

 

사건발생

범인은 차로 사고를 낸 후 차에서 내려 박일병에게 다가가 괜찮은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괜찮다고 대답한 박일병을 향해 범인은 칼로 얼굴 등에 공격을 합니다. 

박일병은 무방비한 상태로 범인에 의해  칼로 공격을 당해 혼미한 상황 속에서도 수류탄과 유탄이 들어있는 탄통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범인에게 칼로 6차례나 찔려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박일병과 함께 차에 치인 이상병은 부상이 경미한 상태였고, 공격하는 범인을 의 머리를 개머리판으로 가격하며 온몸으로 저항했지만, 범인이 무자비하게 박일병의 허벅지등을 칼로 공격하며, 10미터 정도 끌고 가서 소총을 빼앗습니다.

그 이후 소총, 실탄, 수류탄, 유탄등이 있는 탄통 등 무기를 가지고 범인은 강화도 북쪽방향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총기 탈취사건 발생 이후

이 사건이 발생한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오후 6시 30분경 강화, 김포, 일산 일대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됩니다. 

 

여기서 '진돗개'라는 단어의 뜻은 대한민국의 경보로서 진돗개 셋은 평상시를 상태를 의미하며, 진돗개 둘은 북한 무장간첩의 침공이 예상 또는 군대에서 탈영병이 발생할 경우 발령됩니다. 진돗개 하나는 최고 경계태세로써 군, 경찰, 예비군이 최우선으로 지정된 지역에 출동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비상이 걸린 상태에서 범인을 추적하던 중 다행히 범행을 목격한 목격자가 나옵니다. 그 근처에 있던 목격자와 생존한 해병대원의 증언을 토대로 범인의 인상착의가 나옵니다.

  1. 30대 중반 남자
  2. 키는 170cm 정도
  3. 베이지색 잠바
  4. 머리에 상처가 있다는 증언
  5. 범인이 흘리고 간 모자, 안경, 족적 등
  6. cctv로 범인의 차종과 번호

이 증거들을 토대로 경찰은 2천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몽타주를 배포, 전국에 '공개수배'를 하게 됩니다.

 

수사 중 범인이 탄 차량은 도난차량으로 밝혀졌으며, 이 차는  사건발생 다음날 전소된 채 발견됩니다. 범인의 범행이 빠르고 주저 없이 실행했다는 점에서 경찰은 그 당시 혼자 한 단독범행인지, 공범이 있는 것일지, 간첩일지, 대선후보 테러인지, 군에 대한 원망으로 보복을 하는 것일지 모든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하게 됩니다.

 

 

범인검거

점점 일이 커지자 범인은 사건이 발생한 지 5일째 되던 12월 11일에 경찰에 총기를 묻은 곳을 알려주며 자수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보낸 게 범인인지 아닌지 확인 절차를 거친 경찰은 진짜 범인이 보낸 것인걸 확인하고, 총기들을 묻었다고 했던 백양사휴게소 200m 부근 박산교 아래 개천천에서 모두 회수합니다.

 

혹시 몰라 편지 지문이 남아있는지 조사하던 경찰은 편지에 남아있던 지문을 찾게 되며, 범인의 신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건발생 6일째 되던 날 범인을 검거하게 됩니다.

 

범인은 조영국으로 경찰들이 추정하던 강화도 지리나 초병 근무교대 시간 등을 파악하고 있는 강화도 주민 혹은 강화도에서 군복무를 했던 자가 아닌 전혀 연고 없는 사람이 범인이었습니다. 전과자도 아니었으며, 특수부대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범행 이유

범행을 하게 된 이유는 정말 어이없게도 변심한 애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큰사건의 범죄를 저지르게 될 정도로 망가진 본인을 보며 변심한 애인이 괴로워하게 만들어 주고 싶었고,사업에 실패해 8개월동안 월세를 내지 못할정도로 돈이 없었던 상태였는데 애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복수를 위해 저지르게 된 범죄였다고 합니다.이 사건이 더 화재가 되었던 이유는 하필 사건이 17대 대선 13일 전에 발생하게 되어, 대선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말이 있었지만 그것은 우연의 일치였을 뿐이었다.

 

 

재판결과

범인은 사업에 실패해 월세를 낼 돈도 없어 경제난에 우울증에 걸렸고, 게다가 애인이 변심하며 이별을 통보하게 되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견딜 수 없어 본풀이, 돈 마련을 위한 강도에 쓸 무기를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군사재판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민간인으로 원래 군사재판의 대상이 아니지만 

  1.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경우
  2. 군형법 상 간첩, 유해 음식물 공급
  3. 초병에 대한 범죄(살해, 살해미수, 상해죄, 협박, 폭행)
  4. 군용 물에 관한 범죄
  5. 초소침범
  6. 포로에 대한 범죄

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러 민간인이지만 군인에 준하여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군사법원에 회부되게 됩니다.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군인을 습격해 살인 및 중상해를 입히고 총과 실탄, 수류탄을 탈취, 초병 살해, 초병 상해, 군용 물 강도살인과 추가로 절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1심판결은 사형, 2심에서 '총기를 탈취하려는 고의'는 있었지만 초병을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15년형으로 감형되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고, 2022년 12월 11일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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