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내일 배움 카드제
[지원대상]
- 일부 지원제외대상을 재외한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지원제외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입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만 45세 미만)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등
[지원내용]
- 실업자, 재직자 등에게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하고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의 직업능력 훈련비 등 지원
구분 | 훈련비 지원율 | |
일반실업자 등 | 훈련비의 45~85% 지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 훈련비의 50~85% 지원 |
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 훈련비의 전액 또는 80% 지원 | |
근로장려금 수급자 | 훈련비의 72.5~92.5% 지원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 훈련비 전액 지원 ※ 200`300만원 사용으로 간주 |
※ 실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월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월 최대 11만 6,000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 카드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또는 HRD-Net 진단,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또는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문의]
- 직업훈련 포털 https://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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