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8. 19. 07:15

[인천광역시] 기부식품지원 제공사업,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절차,제공기간

연노랑색-바탕에-인천광역시-기부식품-제공사업-이라고-써있는-사진
기부식품 제공사업

 

[인천광역시] 기부식품지원 제공사업

-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지원대상]

- 긴급지원대상자,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 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기초생활 수급자.

 

 


[제공기간]

- 1년 이하 (6개월,9개월,1년 등)


[지원내용]

- 가공식품,장류 및 식용류,음료류,신선식품,제빵류

-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로 제공기간을 제한합니다.


[이용자 선정 절차]

- 시설 및 단체 : 군, 구 → 기초 뱅크, 마켓

- 개인 이용자 : 동, 주민센터 → 군, 구 → 기초 뱅크, 마켓

 

 

 

※ 이용자(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이용자 발굴 및 상담) → 군, 구(①이용자 선정 및 통보 ②대기자 관리 ③이용자 통보) → 기초 푸드뱅크, 마켓 (①이용자 발굴 및 주민센터(군, 구) 연계 ②이용자 관리 및 식품제공)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인천광역 푸드뱅크 (1688-1377), https://www.icfood1377.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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