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기부식품지원 제공사업
-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지원대상]
- 긴급지원대상자,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 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기초생활 수급자.
[제공기간]
- 1년 이하 (6개월,9개월,1년 등)
[지원내용]
- 가공식품,장류 및 식용류,음료류,신선식품,제빵류
-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로 제공기간을 제한합니다.
[이용자 선정 절차]
- 시설 및 단체 : 군, 구 → 기초 뱅크, 마켓
- 개인 이용자 : 동, 주민센터 → 군, 구 → 기초 뱅크, 마켓
※ 이용자(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이용자 발굴 및 상담) → 군, 구(①이용자 선정 및 통보 ②대기자 관리 ③이용자 통보) → 기초 푸드뱅크, 마켓 (①이용자 발굴 및 주민센터(군, 구) 연계 ②이용자 관리 및 식품제공)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인천광역 푸드뱅크 (1688-1377), https://www.icfood1377.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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