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취업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소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형 일 다리를 제공하는 사업인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대해 신청자격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 및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고려하여 우선 선발합니다.
- 사업 참여경력, 장애정도, 소득기준 등을 반영합니다. (참여 이력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참여 경험을 포함)
- 장애인 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특수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등일 경우 가점으로 반영합니다.
지원제외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제외)
- 단,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 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 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대상자 (단, 반복 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제외 (등급외자인 경우 신청 가능)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해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지원내용 (지원금액)
- 일자리의 주요 직무는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입니다.
- 일반형 일자리의 전일제 월급은 182만 2,480원, 시간제 월급은 91만 1,240원입니다.
- 복지일자리는 48만 8,320원을 월급으로 지급합니다.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의 경우 115만 6,010원을 월급으로 지급합니다.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의 경우 114만 2,320원을 월급으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고 모집기간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신청 접수하면 시군구에서 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고용노동부 한국 고용정보원 1577-7114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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