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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어야할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

by 그린골드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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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

 

● 지원대상

필요조건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취업경험
Ⅰ 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 4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 ↓ -
Ⅱ 유형 특정계층 15~69세 - - -
청년 18~34세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

 

 

 


● 지원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소득지원
Ⅰ 유형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취업지원 경로(IAP)설정

●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및 복지 프로그램(생계,의료,금융,돌봄서비스 등) 등 연계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


●구직촉진수당 최대300만원 (월50만원 x 6개월)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

●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취업할 경우 1회 지급)

Ⅱ 유형
● 취업활동비용 15~195만 4천원 (6개월)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저소득층,특정계층)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 지원수당(월 28만 4천 원 x 6개월)등 최대 195만 4천원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