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소득층 국민이 도심 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인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 '일반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
- 1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뷰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
■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입주 대상자
- 제1순위 : 임신 중, 입양(입양신고일 기준) 하여 자녀가 잇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 제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 입주 대상자
- 제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 제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제4순위 : 혼인 가구
■ '공공전세 주택' 입주자 요건
-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 제1순위 :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
- 제2순위 :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알 번 매입임대주택 2순위)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 제1순위 :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선정기준 알아보기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소득 100% 기준 : 1인 가구 299만 1,631원, 2인 가구 456만 2,353원, 3인 가구 624만 520원, 4인 가구 709만 4,205원, 5인 가구 709만 4,205원
- 6인 이상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 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 (38만 5,376원)을 합산
- 자산기준은 총 자산 2억 1,500만 원 (소득 2 분위-영구임대),2억 9,200만 원 (소득 3 분위-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2억 5,400만 원 (30~39세 가구-행복주택 청년),7,200만 원 (30세 미만 가구-행복주택 대학생)
- 자동차 가액 : 2,497만 원 (영구임대, 국민 임재, 행복주택),2,797만 원 (공공분양, 공공임대, 장기전세)
- 부동산 기준은 부동산 가액 2억 1,550만 원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임대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 누리집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및 문의방법
신청절차는 먼저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방법 알아보기
- 한국 토지주택공사 1600-1004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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