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인 농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지역 가이바(당연/특례) 중 농업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가입자에서 임의 계속 가입자로 된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만 5천 원을 지원합니다.
- 기준 소득월액 100만 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 기준소득월액 100만원 초과의 경우 4만 5천 원(정액)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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