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9. 3. 13:49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방법/소득기준/자산기준

 

진한주황색-바탕에-기존주택-일반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매입임대주택-이라고-써있는-사진
매입임대 주택

 

[기존주택/일반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기준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혼인가구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다자녀 매입임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고령자 매입임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자동차 3,557만원 이하

 

 


[지원내용]

- 다가구 주택,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청년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혼인 시 최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시세 80% 이하,최장 6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0년)
다자녀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고령자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신청방법]

- 일반 저소득층,고령자,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종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신혼부부 : LH 청약센터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https://apply.lh.or.kr/


[문의]

- 시군구청

- 지방도시공사 (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LH 마이홈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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