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일반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대상]
구분 | 지원대상 | 소득 및 자산기준 |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청년 매입임대 |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혼인가구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
다자녀 매입임대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고령자 매입임대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지원내용]
- 다가구 주택,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구분 | 지원내용 |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청년 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혼인 시 최장 20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 시세 80% 이하,최장 6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0년) |
다자녀 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고령자 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
[신청방법]
- 일반 저소득층,고령자,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종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신혼부부 : LH 청약센터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문의]
- 시군구청
- 지방도시공사 (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LH 마이홈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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