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가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때 지원해주는 지원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격
신청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합니다.)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장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합니다.
- 2022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 가구) : 생계급여 583,444원, 의료급여 777,925원, 주거급여 894,614원, 교육급여 972,406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장 불가합니다.(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지원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이렇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지원 예시 :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53만 6,324원에서 60만 원을 뺀 93만 6,330원을 지급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위 표에서 1종은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 난치성 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 수급자이고, 2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를 말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경·중·대 보수로 구분)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 (만 65세 이상) : 주거 약 자룔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 지원과 고령자 추가 지원은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에는 장애인 추가 지원이 적용됩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주기) | 457만원 (3년) | 849만원(5년) | 1,241만원(7년) |
수선예시 | 도배,장판 등 | 오급수,난방 등 | 지붕,기둥 등 |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구분 | 교육활동 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33만 1,000원 | - | - |
중학생 | 46만 6,000원 | - | - |
고등학생 | 55만 4,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급 횟수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 시 1회,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그 밖의 지원의 경우
- 해산급여는 출산(예정) 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 (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됩니다. 이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장제급여는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란에게 사망자 1 인간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신청방법과 문의하는 방법
신청방법은 급여를 신청하실 분이 급여신청서에 신청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나,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및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우선 필수적으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필요시 구비서류는
- 제적등본(가족관계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 자료를 제출요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문의는 생계·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고,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또는 LH 마이홈(☎1600-1004)으로 문의,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교육급여 콜센터(☎02-6222-6060)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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