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범위부터 지원되는 연령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중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전체 암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입니다.
지원금액은
- 백혈병(C91~C95): 연간 최대 3,000만 원(진료 발생일 기준)까지 지원합니다.
- 기타 암종은 연간 최대 2,000만 원(진료 발생일 기준)까지 지원됩니다.
-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최대 3,000만 원 까지 지원됩니다.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암 종류 및 지원범위
지원 암은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 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입니다.
지원범위는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 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 항목은
- 본인 일부 부감 금: 진찰료, 입원요,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 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 진료비 등.
- 비급여 본인 부담금: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 본인부담비 등.
- 상급병실료를 정한 '입원 기간'기준에 의해 지원하며 일반적으로 10일 이내,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 전액 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됩니다.
- 희귀 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 관련 의료비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구강 주의 암으로 (C00~C14)으로 인한 치과 관련 보철치료비
소아암 의료비 지원 지원기간 및 신청방법
지원기간은 지원기준 적합 시 만 18세 미만(기지원자는 만 18세)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됩니다.
신청방법은 등록신청과 지원 신청이 있습니다.
등록신청은
- 의료비를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 자원봉사자, 방문간호사 등 대리 등록신청 가능합니다.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접수는 연중 접수하셔야 합니다.(매년 등록)
지원 신청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 괸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및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이 신청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아 셔야 합니다.
- 접수는 수시, 진료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로 전화 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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