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0. 7. 19:55

긴급생계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긴급 생계지원 즉, 긴급복지 지원제도입니다. 신청방법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총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생계 지원 (긴급복지 지원)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의 위기사유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요·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 형대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45만 8,609원, 4인 기준 384만 810원) 이하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긴급 생계 지원내용 알아보기

주지원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 시설 이용)

  • 생계 : 1개월 생계유지비(식료품비, 의복비 등) 지원하며,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4인 기준) 130만 4,900원, 최대 6회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 주거 :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최대 12회
  • 사회복지 이용 : 사회복 지시성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 최대 6회

부가지원 (교육,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민간 기관 단체 등 연계)

  • 교육 :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초등학생 12만 4,100원, 중학생 17만 4,700원, 고등학생 20만 7,7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 연료비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10만 6,700원, 최대 6회
  • 해산비 : 출산지원, 7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1회
  • 장제비 : 장례비 지원, 80만 원, 1회
  • 전기요금 :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 민간 기관·단체 등 연계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신청방법 및 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점

신청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점 (2022년부터 바뀐 점)

  • 재산기준 상향 : 표준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약 28% 상향, 특례시는 대도시 기준을 적용
  • 금융재산기준 상향 : 물가상승률,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감안하여 기준액 일괄 100만 원 상향
  • 지원액 조정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생계지원, 연료비 지원 상승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