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3. 6. 7. 11:37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요금감면 신청방법 및 후기 총정리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꼭 아셔야 하는 정부지원정책인 요금감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에 대해 감면종류, 통신요금, 공공요금, 방송요금, 교통비, 과태료 등 모든 요금감면 내용에 대해 후기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정부에서 생계유지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으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수급권자에게 요금감면 
  • 신청방법 : 기본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아래의 자세한 신청방법을 참고)

 

1. 지원대상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이하인 경우 지원

 

1-1. 급여별 선정기준 (1인가구 기준)

  • 생계급여 : 623,368원
  • 의료급여 : 831,157원
  • 주거급여 : 976,609원
  • 교육급여 : 1,038,946원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대상 방법 및 후기 모든 정보 총정리

 

 

2. 통신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은 기본적으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유선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월 시내통화 225분, 시외통화 225분, 인터넷시내외 전화 450분 무료)를 지원하며,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면제, 통화료 50% 감면, 초고속 인터넷, 휴대 인터넷 월 이용료 30%를 감면해 줍니다. 수급권자 종류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통신요금 감면 신청 바로가기

 

통신요금감면을 신청하실 때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1. 유선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2.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 (2만 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 50% 감면
  3. 초고속 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4. 114 번호 안내 면제

 

2-2.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1. 이동전화 기본료 도는 월정액 (1만 1,000원 한도) 면제
  2. 1만 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원 최대 3만 원까지 감면
  3. 가구당 총 4회선 (개인당 1회선) 적용
  4.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2-3. 신청방법

  •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3. 각종 공공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 전기요금, 주민세 비과세)

통신요금뿐만 아니라 다른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 주민세 비과세 요금에 관한 자세한 신청방법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1. 상하수도 요금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3-2. 도시가스 요금

  • 도시가스 요금(주택용) 감면
  • 도시가스공사 (1577-0900) 신청

 

3-3. 전기요금

  • 전기요금 감면
  • 한국전력 (123) 신청

전기요금 감면의 경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1만 6,000원(하절기 2만),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1만 원 (하절기 1만 2,000원)을 지원합니다.

 

 

3-4. 주민세 비과세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감면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바로가기

 

 

4. 방송요금

방송요금 감면 지원은 TV수신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단,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공사 (123)에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5. 교통비 (자가용 자동차 관련 지원)

교통비 감면 지원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단,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가 지원되며,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은 교통안전공단 (1577-0900)으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6. 문화활동비

문화활동비 감면 지원은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이 문화활동비 지원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으며,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7. 과태료 감면

과태료 감면 지원은 질서법을 위반하실 경우 자동차 과태료를 50% 감면해 드립니다. 과태료 감면을 신청하는 방법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8. 기타 감면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감면 혜택은 종량제 폐끼물 처리 수수료를 감면해 드리며,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9.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후기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후기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웬만한 감면혜탹을 쉽게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이 아닌 지원의 경우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따로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등의 후기가 있었습니다.

 

정부지원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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