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3. 6. 9. 20:31

긴급복지 지원받는방법 조건 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오늘은 긴급복지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증을 지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복지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받는 방법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긴급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의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가구여야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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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복지 지원대상

긴급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정도로 나뉘는 항목에 해당되셔야 지원이 가능하며, 위기상황, 소득, 재산으로 나뉜 지원대상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1.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미미 (가구원 간병, 양육, 간호),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또는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정, 교정시설 출소,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등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1-2.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며, 1인 기준으로 155만 8,419원, 4인 기준으로 405만 723원입니다.

 

 

1-3.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 원 ~ 3억 1,0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 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 1억 6,5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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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시면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부가지원, 민간기관과 단체 연계 등으로 나눠 지원하며, 지원금액과 지원 횟수, 자세한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지원의 경우 1개월 생계유지비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최대 6회 지원합니다.의료지원의 경우 각종검사,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며,지원금액은 300만 원 이내로 최대 2회 지원합니다.

 

주거지원의 경우 국가, 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하며,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최대 12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시설 이용지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를 지원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최대 6회 지원합니다.

  • 생계지원 : 1개월 생계유지비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4인 기준 162만 200원, 최대 6회 지원가능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 원 이내, 최대 2최 지원가능
  • 주거지원 :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대도시 + 4인 기준 66만 2,500만 원 이내 지원, 최대 12회 지원가능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지원, 4인기준 149만 4,100원 이내 지원, 최대 6회 지원가능

 

 

또한  부가지원과 민간기관과 단체 연계등의 지원도 있습니다. 부가지원의 경우 교육, 연료비, 해신비, 장제비, 전기요금으로 나눠 지원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1. 부가지원 (교육, 연료비, 해신비, 장제비, 전기요금)

  • 교육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항용품비 등 지원, 초(12만 7,900원), 중(18만 원), 고(21만 4,000원)와 수업료, 입학금 지원, 최대 2회 총 4회 지원가능(주거지원가구의 경우 4회 지원)
  • 연료비 : 동절기 (10월 ~3월) 연료비 지원, 월 11만 원, 최대 6회 지원가능
  • 해신비 : 출산 지원, 70만 원 지원 쌍둥이의 경우 출산 시 140만 원 지원, 1회 지원가능
  • 장제비 : 장례비 지원, 80만 원 지원, 1회 지원가능
  • 전기요금 :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지원가능

 

2-2. 민간기관과 단체 등 연계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및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 제한 없음

 

 

3. 긴급복지 신청방법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본인이 살고 있는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상담 후 지원요청 및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에 관해 더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본인이 거주하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상담해 보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또한 이 긴급복지 신청은 따로 신청서가 없기 때문에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된 사람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지원을 요청하시면 신청이 된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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