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3. 6. 7. 10:30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대상 방법 및 후기 모든정보 총정리

 

오늘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정책은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마련한 정부지원정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대상, 조건, 지원내용, 주거금여, 교육급여 그 외의 급여에 대한 설명과 신청방법 그리고 문의방법, 후기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주거, 교육 등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이 상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1. 지원대상 조건

지원대상조건은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준으로 하며,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이시면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되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가구를 기준으로 현재 지원종류별 선정기준을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 : 623,368원
  • 의료급여 : 831,157원
  • 주거급여 : 976,609원
  • 교육급여 : 1,038,946원

단,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 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2023년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정리

 

 

2. 지원내용

이 정책의 지원내용은 각 가구의 특성 그리고 처하신 상황 등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급여종류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1.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2.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경우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1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근로무능력가구, 희귀 중증 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만 해당), 시설 수급자에며, 2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를 말합니다.

 

 

2-3. 주거급여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정,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 (경, 중, 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주기) 457만원 (3년) 849만원 (5년) 1,241만원 (7년)
수선 예시 도배,장판 등 오급수,난방 등 지붕,기둥 등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의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가능합니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만 65세 이상)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가능합니다.

 

단,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이시면서 고령자인 경우에는 장애인 추가지원으로 적용됩니다.

 

 

2-4. 교육급여

교육급여의 경우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급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교육활동지원 (바우처)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1만 5,000원 - -
중학생 58만 9,000원 - -
고등학생 65만 4,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급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

 

👉👉 해산급여 신청 총정리

2-5.그 외의 지원급여

그외의 지원급여로는 해산급여와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산급여 : 출산 (예정) 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 지급
  • 장제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해산급여의 경우 쌍둥이 출산이면 14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두 급여 모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제급여 총정리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본인이 거주하고 계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급여별로 문의하는 곳이 다릅니다. 더 자세히 급여에 관해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정부지원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찾기

 

  • 생계, 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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