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정책은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마련한 정부지원정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대상, 조건, 지원내용, 주거금여, 교육급여 그 외의 급여에 대한 설명과 신청방법 그리고 문의방법, 후기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주거, 교육 등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이 상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1. 지원대상 조건
지원대상조건은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준으로 하며,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이시면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되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가구를 기준으로 현재 지원종류별 선정기준을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 : 623,368원
- 의료급여 : 831,157원
- 주거급여 : 976,609원
- 교육급여 : 1,038,946원
단,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 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2. 지원내용
이 정책의 지원내용은 각 가구의 특성 그리고 처하신 상황 등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급여종류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1.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2.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경우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1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근로무능력가구, 희귀 중증 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만 해당), 시설 수급자에며, 2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를 말합니다.
2-3. 주거급여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정,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 (경, 중, 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주기) | 457만원 (3년) | 849만원 (5년) | 1,241만원 (7년) |
수선 예시 | 도배,장판 등 | 오급수,난방 등 | 지붕,기둥 등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의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가능합니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만 65세 이상)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가능합니다.
단,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이시면서 고령자인 경우에는 장애인 추가지원으로 적용됩니다.
2-4. 교육급여
교육급여의 경우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급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교육활동지원 (바우처)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41만 5,000원 | - | - |
중학생 | 58만 9,000원 | - | - |
고등학생 | 65만 4,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급횟수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급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 |
2-5.그 외의 지원급여
그외의 지원급여로는 해산급여와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산급여 : 출산 (예정) 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 지급
- 장제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해산급여의 경우 쌍둥이 출산이면 14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두 급여 모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본인이 거주하고 계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급여별로 문의하는 곳이 다릅니다. 더 자세히 급여에 관해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정부지원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생계, 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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