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9. 9. 08:08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 (주택구입 시)/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방법/상환기간

 

연한회색-바탕에-내집마련-디딤돌대출-주택구입시-라고-써있는-사진
디딤돌 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주택구입 시)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 5,8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단독세대주의 경우만 30세 이상)

 


●  지원내용

  • 전용면적 85㎡ (읍,면지역 100㎡, 단독세대주 60㎡) 이하로 5억 이하 주택 (단독세대주 3억)의 구입자금을 최대 2억 5,000만 원 (신혼부부 2억 5,000만 원, 2자녀 가구 3억 1,000만 원, 단독세대주 1억 5,000만 원)까지 소득별로 연 2.00~2.75% (주택 최초 구입 신혼부부 1.70% ~ 2.45%) 저금리로 대출 
  • 상환기간은 10년,15년,20년,30년 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KB국민, 신한, NH농협, IBK기업)에 방문 신청
  • 기금 e 든든 에서 온라인 신청

 

 

 

https://enhuf.molit.go.kr/


● 문의방법

  • 주택도시 기금 (☎ 1566-9009)
  •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 (우리, KB국민, 신한, NH농협, IBK기업)
  • 한국 주택금융공사 (☎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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