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9. 8. 07:46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개선 /시공지원,물품지원/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방법

 

파란색-바탕에-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지원-이라고-써있는-사진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기초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등
  •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자가가구는 제외

● 지원내용

  •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 주택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 시공지원 : 단열공사,창호공사,바닥공사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 물품지원 : 고효율 가스,기름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방법

  • 한국에너지재단 (☎ 1670-7653)

 

 


● 왜 임차가구만 지원될까?

  •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으로 주택시설 개선 등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를 제외한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지자체가 추천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자가가구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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