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기초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등
-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자가가구는 제외
● 지원내용
-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 주택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 시공지원 : 단열공사,창호공사,바닥공사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 물품지원 : 고효율 가스,기름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방법
- 한국에너지재단 (☎ 1670-7653)
● 왜 임차가구만 지원될까?
-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으로 주택시설 개선 등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를 제외한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지자체가 추천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자가가구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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