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대출 보증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만 25세 이상)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 기금 전세자금 대출 시 대출금의 90% 이내에서 보증 지원
-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 부채상환 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KB국민, IBK기업, 신한, NH농협)에 방문 신청
● 문의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https://www.hf.go.kr/intro/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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