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과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 노후 공공임대 주택시설개선 그린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공공임대 주택시설개선 그린홈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 (영구 및 50년 임대) 입주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 호, 349개 단지 (연구 183단지, 50년 166단지)를 대상으로 대상 단지의 시설관리주체인 지자체 및 LH에서 매년 초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연도 사업 항목을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 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방식으로 오래된 공공임대 주택의 세대 내부 및 부대, 복리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 발코니 새시, 외부창호, 저층 승강기 공사 등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신청절차 및 문의방법
신청절차는 먼저 사업주체(지자체, LH)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확정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방법 알아보기
- LH 공사 본사 031-738-4082,4087
2022.10.29 - [알아두어야 할 정보] - 공공주택공급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총정리
2022.11.05 - [알아두어야할 정보]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 총정리
2022.11.07 - [알아두어야할 정보] - 공공임대주택 신재생 에너지 지원 (보금자리주택 신재생 보급) 총정리
'알아두어야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 총정리 (0) | 2022.11.11 |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신청 총정리 (0) | 2022.11.10 |
여성기업 판로지원 간단 정리 (0) | 2022.11.10 |
위탁병원진료 총정리 (0) | 2022.11.10 |
여성창업 경진대회 간단 정리 (0) | 2022.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