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요양 종결 후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업재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직업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인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사업 신청일 현재 직업이 없는 산재 제1급 ~ 제12급인 산재근로자 중 장해 판정 일로부터 3년 이내이어야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산재 장해 제1급 ~ 제12급 해당하며 직업훈련 당시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 직업훈련비용 :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의 경우 정부지원 승인 훈련비를 지원하며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 원 한도 내 지급합니다.
-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한함
- 직업훈련수당 : 1인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훈련 과정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서면 및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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