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1. 10. 21:04

위탁병원진료 총정리

오능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위탁병원 진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병원 진료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전상군경, 공상 공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 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 부상군경, 재해 부상 공무원, 5.18 민주화 운동부 상자, 특수임무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게 국비 진료를 지원합니다.

  • 7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로,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의 배우자에게 감면 진료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국비 진료의 경우, 신체적인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지원합니다.
  • 감면 진료의 경우, 신체적인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위탁한 민간의료기관에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알아보기

  • 신청은 국가보훈 대상자가 위탁병원에 의료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및 문의방법

위탁병원진료-신청절차-표사진
위탁병원진료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위탁병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확정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방법

  •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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