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1. 8. 16:57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총정리

오늘은 산재노동자에게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대상 및 재외 대상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 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 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자 (CS2)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정)

제외대상 알아보기

  • 월평균 소득이 가구수 별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자
  • 한국 신용 정보원의 「일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정보, 공공정보 등 신용정보 보유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 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 생활안정자금 및 대학 학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포함하여 총 2,000만 원 이상을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단,상환 완료액 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는 가능)

 

 

지원내용

1세대 당 2,000만원 범위 안에서 각 대출 항목별로 차등 지원하며 대출 항목에 따른 융자한도액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 안정자금 : 1,000만 원 이내
  •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 1,500만 원 이내

융자조건

  • 융자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융자일로부터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3년,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방법 선택 가능

대출 항목에 따른 융자신청서 제출기한

  • 의료비 :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 결혼일 전, 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취업 안정자금 :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 차량구입비 :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 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 주택이전비 :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셔서 서면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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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신청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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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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