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인 의료급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아동(18세 미만)
- 국가유공자
-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 노숙인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과 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 결핵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진 환자 및 중증질환 (암환자, 중증 환상 환자)으로 등록된 자
■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 행려환자(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 행정관서 (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의사의 진단서상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로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
-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선정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조지 사, 시장 (특별자치 조의 행정시장은 제외),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절차 및 문의방법
신청절차는 먼저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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