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산재요양 종결 후 발생하는 합병증과 재발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인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지원사업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의학적으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가 필요한 44개 증상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정해 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 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 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입니다.
지원내용
- 증상에 따라 지원하는 범위는 다릅니다.
-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을 지원하며, 한방진료도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서면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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