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1. 22. 18:19

서울시 보조교사 보조도우미 지원사업 총정리

오늘은 서울시 보조교사와 보조 도우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시비 지원 보조교사, 시비 2시간 추가 지원기준, 지원조건, 지원인원 등 하나씩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울시 보조교사 지원사업 (시비 지원 보조교사, 시비 2시간 추가 지원기준)

■ 사비 지원 보조교사 기준

  • 지원대상 : 국비지원 보조교사 기준을 미충족 하여 보조교사를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
  • 시비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 각 자치구별 상활에 맞게 우선순위를 선정하되, 서울형 모아 어린이집 등 서울시 주요 정책 참여시설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지원조건 : 영아반 2개 이상, 영아반 정원충족률 40% 이상,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이용 어린이집
  • 다만, 유아반 2개 이하인 어린이집이 영유아반 2개 이상, 영유아반 정원충족률 40% 이상일 때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인원 : 1개소 당 1명 지원 원칙
  • 지원내용 : 1인 4시간 (월 ~ 금, 주 20시간) 근무
  • 인건비 지원 : 월 1,025천 원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사비 2시간 추가 지원기준

  • 지원대상 : 국비 보조교사 지원 어린이집 중 신청 어린이집
  • 신청 어린이집이 다수일 경우 거점형 야간보육, 취약보육(영아, 야간보육, 다문화 등) 또는 열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우선 지원
  • 시비 2시간 추가 지원은 사비 보조교사 예산에서 사용 가능하며, 국비 보조교사 지원하는 어린이집 신청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인원 : 1개소 당 1명 지원
  • 지원내용 : 국비 보조교사 1일 2시간 추가 지원
  • 인건비 지원 : 월 512,500원 (4대 보험 본인 부담금 포함, 사용자 부담금은 어린이집 부담)
  • 추가 지원 시간 이외의 연장 근로 발생 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합니다.

 

 

서울시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 지원조건 : 서울시 어린 집 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이용 어린이집
  • 지원인원 : 1개소 당 1명 지원(보조교사 및 연장 보육 전담교사 와는 별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1일 4시간(월 ~ 금, 주 20시간) 근무
  • 인건비 지원 : 월 962천 원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사용자 부담금은 어린이집 부담)
  • 시비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 각 자치구별 상활에 맞게 우선순위 선정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급식(조리) 지원 : 민간 (현원 40인 이상 서울형 제외), 가정, 협동, 직장어린이집 (급식을 주요 업무로 하며, 그 외 보육교사의 행정사무, 청소 등 지원 가능)
  • 청소 지원 : 전체 어린이집
  • 거점형 야간보육, 취약보육 또는 열린 어린이집을 실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신청 시 우선 지원
  • 청소를 주요 업무로 하며 보육교사의 행정사무 등 지원 가능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운영 (자격조건, 주요 역할, 지원절차, 지원제외대상)

■ 자격조건

  • 보조교사 (2시간 추가 지원)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보육도우미 : 특별한 자격요건 없음 (친인척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중단)
  • 성범죄 경력 및 아동 학대 범죄 전력자, 관련법에 의해 자격 정지된 자 채용 제외

주요 역할

  • 시비 보조교사 2시간 추가 지원 : 담임교사의 보육, 놀이, 급식 등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업무보조
  • 보육도우미 : 청소, 급식 등 주요 업무 지정하되 이외의 보유교사의 업무 지원 가능, 조리업무는 가능하나 조리원으로 임면 불가 (운전인력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무관한 업부 종사 금지)
  •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로 제한

■ 근로조건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 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2시간 추가 지원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추가시간 포함하여 근로계약 체결)
  •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시 근무시간대 등 조정 가능(근로계약서 명시)
  • 연차, 월차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준수
  •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지급대상 아님

 

 

지원절차 알아보기

  • 어린이집에서 지원인원에 따라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공개 모집하여 선발 → 자치구에 임면보고 및 적격성 확인 등 완료된 후 채용
  • 시, 구 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 공고 후 선발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국비 보조교사 및 연장 보육 전담교사의 경우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

시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의 경우

  •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중 또는 행정처분이 예정된 어린이집
  •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공통

  •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 급식 위반으로 운영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행정처분이 있는 익월부터 2년간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중단 (행정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도 제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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