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 수금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인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 신청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실 소요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 원)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보증금,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 생활자금을 1천만 원 이내로 빌려줍니다.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및 문의방법
신청절차는 먼저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방법 알아보기
-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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