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선정 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인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 계층의 자녀
-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 북한 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자녀
- 다문화가족의 자녀
- 특수교육 대상자
- 그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선정기준 알아보기
- 시, 도 교육감이 지역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 우선 지원 학생이 40명 이상인 학교 등
지원내용
사업학교에서 대상 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 체험, 심리, 정서, 보육,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습 :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의 결손 치유, 예방 프로그램 운영 (예시 : 일대일 학습,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 문화체험 :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에 대한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
- 심리, 심성 :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복지 :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
신청절차 및 문의방법
신청절차는 먼저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시도 교육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방법 알아보기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097,044-203-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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