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산모신생아 이용비 중 국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이외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마포구에 거주하는 신생아의 모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대상자를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희귀 난치성 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 한부모 가정의 산모
- 북한이탈주민 중 산모
- 만 18세 이하의 미혼 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만 18세를 초과해도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선정기준의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등본상 마포구에 거주하는 산모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이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환급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중 총 이용금액의 10%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 중 40만 원 이내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시 대상자를 확인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완료되면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관련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산후조리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이용계약서 사본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 산모 명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상세)
- 소득 관련 증빙서류(개인정보조회 및 열람 미동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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