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산광역시의 출산 관련 지자체 복지서비스인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에 대해 지원 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목적
이 사업은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급으로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부산광역시에 출생신고(주민등록 부여)한 둘째이후 자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지 등재 및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이 지급되기 전에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 원칙적으로는 영유아 보호자(부모)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모를 보호자로 추정합니다.
- 예외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 가족관계 등록부 기본증명서(특정) 제출받아 확인
- (외) 조부모 등 :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다만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사유를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은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접수하시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임신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에 접속하신 후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알아보기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 여부'확인
- 다만, 보호자가 부모(친권자) 일 경우에만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의한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신분증 확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보호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그 외 신청서류 및 신분증은 첫 만남 이용권 지침 준용
-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다음 달 10일 지급됩니다. (10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됩니다.)
- 지원금은 보호자 즉, 신청인에게 계좌이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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