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산의 지자체 복지서비스 중 하나인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목적, 지원대상, 자격요건,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부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목적 및 신청대상
이 사업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 및 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무주택(예비) 신혼부부를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 3개월 이내)
자격요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부부 모두 부산광역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 3개월 이내(예비) 부부
- (예비) 부부 합산 소득이 연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 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 등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합니다.)
- 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부모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주택도시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및 부산시 머물자 리론 과는 중복수혜 불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합니다. 신규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 대출한도는 최대 1억 5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 90% 이내) 단, 실제 대출 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여야 합니다.
- 보증방식은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합니다. (보증 신청에 따른 비용 (대출금액의 0.05%)은 신청인 부담)
- 이자 지원기간은 기본 2년, 최대 10년입니다.
- 기본 2년이며, 대출기간 내 자녀 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치료 시술 1년 이상 받은 경우 1회(2년) 연장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접수는 분기별로 공고 올라온 해당 접수일에 맞춰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 부산은행 전 영업점(영업소 제외)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소득 관련 서류는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 알아보기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전체 표시되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 계약금 (임대보증금의 5% 이상) 영수증 및 은행 무통장입금증
- 대상 목적물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본인 및 배우자 각 1부씩)
-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근로자의 경우)
- 사업자 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자영업자인 경우)
- 근로소득 원천 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 1부(근로자)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세 납세필 증명서 등 각 1부 (근로자 외)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국세청 발급분) 각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배우자 각 1부씩)
- 혼인 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 예정 증빙(청첩장, 결혼식장 예약 서류)
- 비수급자 확인서(구군, 읍면동 발급)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 전세자금 대출실행 은행에서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해당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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