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청년 월세 특별 지원사업>
- 용산구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청년 주거복지사업.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신청시기>
- 2022년 8월~2023년 8월 (1년간)
<지원내용>
- 생애 1회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회) 실비 지원.
※ 실제 납부라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 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선정기준>
- 일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월세 거주.
(소득) 청년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청년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청년 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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