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8. 10. 08:16

서울 용산구 청년월세 특별 지원 사업

<서울 용산구, 청년 월세 특별 지원사업>

- 용산구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청년 주거복지사업.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신청시기>

- 2022년 8월~2023년 8월 (1년간)


<지원내용>

- 생애 1회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회) 실비 지원.

※ 실제 납부라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 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선정기준>

- 일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월세 거주.

(소득) 청년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청년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청년 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