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동이나 지적장애인(자폐 , 정신장애 포함)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기 실종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인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지원대상
가족을 잃어버린 실종아동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 장애인(지적, 자폐성, 정신) 본인과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실종아동을 신고(국번 없이 182 또는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내용
- 실종아동 전문기관 1곳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실종아동 전문기관에서 초기 상담과 서비스 지원 신청을 접수 합니다.신청접수 루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신청자에 대한 통합적인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실종아동 전문기관 02-777-0182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2.10.12 - [알아두어야 할 정보] -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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