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0. 26. 14:10

장애수당 총정리

오늘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정부의 정책인 장애수당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준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 (종전, 1급, 2급)하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하나가 심한 경우)

 

선정기준 알아보기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 4인가구 기준 256만 540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①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 잔/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 다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만 18 ~20세는 제외됩니다.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 포함)

■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현재 등록장애인 (단,등록한 장애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
  • 장애정도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종전 3~6급)
  • 2017년 8월 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종전 3~6급)은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단,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65세 이상이거나 200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경우 재심사를 면제하게 됩니다.

 

 

지원내용

다음의 대상에게 경증장애수당을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 매월 4만 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2만 원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장애수당-신청절차
장애수당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 접수합니다. 신청 접수 후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진행 후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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