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0. 8. 21:17

행복주택 입주절차 총정리

집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인 행복주택의 입주 및 계약 관련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하기 위한 절차

계약

  • 계약금 영수증 계약금 납부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부 (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
  • 대리인 내방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1부

영구 임대주택 일시 해당되는 추가 서류

- 신청자격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처 확인서,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는 소득증빙 관련 동주민센터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 법정 영세민 증명서

 

관리사무소 방문 시 구비서류

  • 계약금 및 잔금 납부 영수증
  • 임대차 계약서
  • 관리비 예치금 납부 영수증(관리사무소 발급)

입주일

  • 정문 경비실에서 계약자 확인 후 이삿집 확인서를 발부합니다.
  • 관리사무소에서 키 불출, 입주증을 발급받아 해당동 경비실에 제출 후 이삿짐을 반입해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 직원과 입주고객과 시설물 점검(수도, 전기, 가스 검침)

 

 

잔금 납부 : 잔금을 은행에 납부하신 후 관리사무소에 입주 신청하셔야 합니다.

관리계약 체결 : 입주 관련 서류를 관리사무소에 접수하고 관리계약을 체결하신 후 열쇠 수령증을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열쇠수령 : 열쇠수령증을 시공업체에 제출하여 열쇠와 교환하신 후 맨 처음 하실 일은 입주고객이 관리하는 가스계량기, 온수 계량기, 수도계량기 및 호별 전기계량기의 지침을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관리사무소나 시공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열쇠를 수령한 경우 입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자신고 : 입주하신 후 발견하신 각종 하자에 관하여는 센터 또는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거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