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립준비 청년 (보호 종료 아동)에게 자립 수당을 지급하여 보로 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해주는 정책인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신청방법부터 하나씩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 청년 (보호 종료 아동)이 신청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을 말합니다.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 종료일, 보호 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 (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 종료자에 한함)
- 다만, 특별한 사 유료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 경우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보호 종료 예정자 사전 신청은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 시설 종사자가 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다만, 사전 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사 작은 보호 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일반 신청 : 보호 종료자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리 신청 시 신원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합니다.
-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사 있습니다. (해외유학 (재학증명서), 군입대 (군 입영 사실확인서), 질병 (병원 입원확인서) 등)
신청절차 및 문의방법
신청절차는 먼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지원 신청 접수를 하시면 시군구에서 신청 대상자에 대해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자립 수당을 대상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지원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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