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0. 22. 11:16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오늘은 가정폭력과 성 푹력 피해를 입은 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피해 여성과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정책인 푹력 피해 여성 주거 지원의 신청방법부터 하니씩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신청대상은 자립, 자활의 의지가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 및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 (불법체류자 제외)도 입주 대상자입니다.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입주자 선정 위원회에서 입소 우선순위 및 취업여부,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 거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합니다.

● 입주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 우선순위 결정 시, 보호시설에 현재 입소해 있는지,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 상담소장 또는 1366 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 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 청소년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지원내용

임대보증금은 면제 (운영기관에서 부담) 하며, 단, 관리비 및 기타 공과금의 경우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사립 운영비 (자립 상담원 인건비, 사업관리비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먼저 여성 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셔서 상담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절차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신청절차-표사진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우선,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주거지원 서비스를 신청 접수를 하면,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대상자에 대해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집행 후 대상자를 확정해서 주거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여성 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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