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입소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이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할 시에 입소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인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료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료 지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이 사업은 실비 업소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선정합니다.
- 소득 확인 대상자는 본인 및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입니다.
- 소득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 소득자 : 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소득을 확인
- 사업 소득자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기초로 하여 소득을 확인
- 기타 소득자 : 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의 협조를 받아 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 조사를 표준으로 삼아 적용
지원내용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료 중 매월 294,000원을 이용 중인 장애인 거주지설로 보조 지원합니다.
신청절차 및 문의방법
신청절차는 먼저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방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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