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취약계층인 여성장애인에게 육아 보조수당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친화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 중증 여성 장애인 육아 보조수당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여성장애인 육아 보조수당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재가 중증장애인(1~3급 등록장애인)으로서 취학 전 아동(만 0세~5세)과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동일하며,실제 양육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
취학 전 아동 (만0세~5세) 양육 시 1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월 10만 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지급방법은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권자는 여성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성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신청 범위는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또는 자매입니다.
- 신청 접수기관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불필요합니다.),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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