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1. 28. 11:24

2023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신청 총정리

오늘은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사업인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이 사업은 아래의 대상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섬, 벽지 지역 거주가정
  • 위 우선 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 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휴업, 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 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

선정기준 알아보기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12세를 초과하여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 구문 발달 촉진, 대화 및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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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는 다누리콜센터 1577-1366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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