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기능, 설치 구성, 심의위원까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기능 및 설치
- 활동지원 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의 신체 및 정신기능상태 및 활동 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 활동 지원급여의 구간에 관한 사항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 이의신청의 심의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수급자격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설치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는 활동지 원수급 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 지원급여의 구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 등록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 둘 이상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둘 이상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설치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위원 중 1인으로 호선하여 정함
- (위인) 위원장 1명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
- 의료, 보건, 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 복수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를 통합해 하나의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경우에는 당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공동 위촉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직능별, 거주 또는 근무지역 등을 고려하여 위촉
- (간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공무원 또는 공단 직원 중 위원장이 임명
- 회의 일정 수립 및 회의소집 통보, 심의안건의 보고 및 심의 결과의 관리, 회의록 작성 등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처리
심의위원
- 해당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포함)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소속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 장애인 복지 전문가 (사회복지학, 장애인 관련학, 재활 관련학 교수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
심의위원의 결 결사유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 한정 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사회복지사업 또는 구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의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되거나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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