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 중 신규 신청방법, 신청장소, 신청서류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신규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활동 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활동지원 급여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대리인 신분등 지참) 대리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 가족 또는 친족
- 「민법」에 따른 후견인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포함)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대리인 지정서)
신청장소
- 방문신청은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 신경우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읍면동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바우처카드 발급, 추가 제출서류)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나, 읍면동에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해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 한정 후견인,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 제출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읍면동에서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서
■ 14세 미만 또는 지적, 자폐성 장애인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14세~18세 장애인
- 발급을 원하는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요구하는 서류
- 체크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발급대상임에 따라 카드사에 따라 신청서류 상이
■ 19세 이상 장애인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규 신청 추가 제출서류
1.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
- (전체 장애인)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장애유형별 소견서
- (지적, 자폐성 장애인) 임상심리평가보고서
2. 사회활동-종합조사 X2 영역에 해당하는 장애인
- (직장생활) 4대 보험가입내역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임에 따라 4대 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 직업재활시설 이용확인서
-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사업소득신고 내역
- 농업 : 농지원부 또는 농업소득보전 직접직불금 자료 (축산업의 경우 축산업 허가증 또는 축산업등록증 가능)
- 임업 : 입목 재산자료
- 어업 : 어업권 및 선박 보유 내역
- (학교생활)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3. 가구환경-종합조사 X3 영역에 해당하는 장애인
-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의 장애정도,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
- 사실상 부재중인 가구원에 대한 부재 사실 증빙서류
-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해당에 대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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