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애인 활동 지원 내용 중 사회활동 판단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회활동 판단기준 (직장생활)
작장 생활의 인정기준은 상시 종사하는 직장에 다니는 등 소득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장생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휴직기간(육아휴직, 안식년 등) 중, 장애인복지관 및 지역사회복지관 등의 직업재활 프로그램,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 시설 설치 및 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직장생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4개보험 (건강보험-직장, 국민연금-사업장,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내역서)
- 읍면동 담당자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 e음)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근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외의 서류는 발급 1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4대 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사람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를 모두 제출 (근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분실 등으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가능)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 직업재활시설 이용확인서(임의서식)
- 프리랜서 형태 근로자 :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직전 3개월간 월평균 60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한 경우에만 인정), (재직증명서, 임금대장, 사업소득 거래용 계좌 사본, 용역 제공 확인서 등은 단순 참고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경우에도 안마시술소, 안마원 등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사업장 및 근로시간의 변동이 심한 설정을 고려하여, 최근 3개월 월평균 60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였다면 프리랜서 형태 근로자로 직장생활 인정됩니다.
- 사업소득자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사업소득신고 내역
- 농업 : 농지원부 또는 농업소득보전 직접직불금 자료 (축산업의 경우 축산업 허가증 또는 축산업등록증 가능)
- 임업 : 입 복재산 자료
- 어업 : 어업권 및 선박 보유 여부
장애인 활동 지원 사회활동 판단기준 (학교생활)
학교생활의 인정기준은 법령에 따라 정규학교에 다니는 경우를 말합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어린이집 : (설치요건) 시장, 군수, 구청장 인가
- 유치원 : (설치요건) 교육감 인가
-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대인 학교) : (설치요건) 교육감 인가
- 대학(대학원) : (설치요건) 교육부 장관 인가
- 특수학교 전공과 : (설치요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지정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 (설치요건) 국가, 자자체, 시도교육감 지정 또는 등록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 (설치요건) 교육감 지정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력 미인정) : (설치요건) 교육감 등록
- 읍면동 담당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 등을 통해 정규학교 여부 확인
학교생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휴학기간 중
- 정규학교가 아닌 비인가 대안학교 사이버 대학, 평생교육원, 사설검겅고시학원 등
- 정규 시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 야학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입학 예정 통지서 중 택 1
-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 예정일이 속한 달의 전월에 입학 예정통지서를 제출하고 신청 가능
- 읍, 면, 동 담당자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재학증명서는 발급 1개월 이내인 경우만 인정되며, 그 외 서류는 현재 재학 상태가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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