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장애유형 간 국가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와 건강검진 예방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인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신청대상
장애인과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 이용 시 별도의 검진 가산비용에 대해 검진기관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유니버설 검진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 보조인력 (수어 통역사) 배치 등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예방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신청절차 및 문의방법
신청절차는 먼저 장애 친화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방법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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