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의 교육비(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선정합니다.
- 모자가족 : 어머니가 세대주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부자가족 : 아버지가 세대주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조손가족 :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부모가 부양하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이 사업은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거주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누리집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및 문의방법
신청절차는 먼저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방법 알아보기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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