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다니시는 분들 중 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 비용이 부담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정부에서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지원 종류 및 항목
●대상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 행정 입원이 필요한 사람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을 받은 사람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지원 종류
① 응급입원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소득기준 무관
② 행정 입원 - 자, 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 입원을 진행한 후 치료비 지원 ☞ 소득기준 무관
③ 발병 초기 정신질환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 장애 일부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 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진료비 지원 ☞ 중위소득 80%
④외래치료지원 -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 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 김 사 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 중위소득 80%
거의 모든 도, 시에는 이 지원사업을 운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cmh.go.kr:2453/ncmh/board/boardView.do?fno=37&menu_cd=01_01&no=9148&bn=newsView#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에 가서 지원받고 싶다고 말하면 필요한 서류를 알려줍니다. 일단 한 번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선생님을 만나 뵙고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최초 진단일이 적힌 서류, 약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시면 환급이 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되는 코드는 F-20-F29, F30, F31, F33, F34
자신이 어떤 코드로 정신과에 다니고 있는지 알고, 이 코드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에 해당되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물어보시면 자세히 알려두고 신청도 도와줍니다.
'알아두어야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한음식 구별하는 방법!!(여름철 특히 주의) (143) | 2022.07.29 |
---|---|
유튜브 자막을 영화 자막처럼 바꾸는 방법!! (53) | 2022.07.29 |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62) | 2022.07.28 |
당뇨환자들에게 좋은소식! 1년간 쓰는 '혈당센서' (53) | 2022.07.25 |
주택연금 가입급증! (52) | 2022.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