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더 내려가기 전에 집을 담보로 노후자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도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주택연금 가입자는 전국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주택연금은 가입당시 산정된 금액을 평생 지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요건으로는
- 부부 중 1명이 만55세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 기준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면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팔면 가능
※공시 가격 등은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격이며,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
①종신지급방식(정액형, 2022.2.1 기준)
예시: 70세 (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 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92만 6천 원을 수령합니다.
예시: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 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8만 5천 원을 수령합니다.
예시: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 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3만 2천 원을 수령합니다.
② 확정기간 혼합방식 (2022.2.1 기준)
예시 :70세 (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 원 주택 기준으로 10년의 확정기간 방식 선택 시 매월 158만 2천 원을 수령합니다.
(종신 방식 정액형 보다 약 66만 원을 더 수령하게 됩니다.)
예시 :70세 (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 원 주택 기준으로 10년의 확정기간 방식 선택 시 매월 126만 9천 원을 수령합니다.
(종신 방식 정액형 보다 약 54만 원을 더 수령하게 됩니다.)
※ 주택연금 가입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를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일 때 가능하며,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③ 대출상환방식 (정액형, 2022.2.1 기준)
※ 부부 중 연소자 기준
④ 우대지급방식 (정액형, 2022.2.1 기준)
● 우대 방식의 월 자급 금은 1.5억 원을 기준으로 한 종신지급방식의 월지급금을 초과할 수 없음
※ 부부 중 연소자 기준
그렇다면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 개인상담 예약
- 단체 설명회 요청
- 전화상담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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