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신고했는데, 세금 너무 많이 낸 거 아닐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는데, 뒤늦게 경비 누락, 공제 실수, 잘못 신고된 소득을 발견한 경험 있으신가요? “이미 신고 끝났는데 어쩌죠…” 그럴 때 사용하는 제도가 바로 ‘경정청구’입니다.
신고 후에도 잘못된 부분을 고쳐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 바로 경정청구로 종합소득세를 되돌려 받는 방법, 2025년 기준으로 누구보다 쉽게, 실전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경정청구란?
세금을 ‘과다 납부’ 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 세무서가 실수했거나
- 내가 신고 누락, 공제 적용 실수, 소득 계산 오류를 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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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정청구 가능한 기간
기억하세요! 신고 후 ‘5년 이내’입니다
항목 | 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 후 | 5년 이내 가능 |
세무조사 통보 받았다면 | 조사 개시일부터 60일 이내 |
경정결정 받은 경우 | 그 결정일부터 90일 이내 불복 가능 |
3. 어떤 상황에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1. 필요경비 빠뜨렸을 때
→ 증빙 가능하다면, 경비 인정 후 세금 줄어듦
2. 세액공제를 누락했을 때
→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누락된 항목 있다면
3. 소득 과다신고한 경우
→ 중복 신고, 이중 계산 등으로 소득이 부풀려졌다면
4. 국세청 자료 오류로 세금 과다 산정된 경우
→ 실제보다 높은 매출이 잡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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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홈택스로 경정청구 신청하는 법
1.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경정청구 선택
- [신고/납부] 메뉴에서 [경정청구] 클릭
2. 경정청구서 작성
- 수정 내용 기입
- 환급 사유 명확히 서술
3. 증빙자료 첨부
- 계산서, 영수증, 공제 내역 등 증명자료 스캔 첨부
4. 접수 완료 후 진행 상황 확인
- 홈택스 > [신청/제출 내역] 메뉴에서 확인 가능
5. 경정청구 시 유의사항
✅ 너무 오래된 건 환급 불가 (5년 이내 신청 필수)
✅ 증빙자료 없으면 환급 거부 가능
✅ 2번 이상 반복청구 시 조사 대상 가능성 있음
결론
“이미 끝난 신고인데 고칠 수 있을까?” → ‘경정청구’는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 필요경비 누락
✔ 공제 항목 실수
✔ 소득 과다 신고
이런 게 있다면, 홈택스로 경정청구를 신청해 보세요.
5년 이내라면, 당신의 세금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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