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 지원대상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 지원내용
-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월세자금 대출 시 월세금의 90%까지 신용보증 (보증료 연 0.02%)
- 매월 최대 36만원씩 2년간 총 864만 원 한도
● 신청방법
- 은행 (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 에 방문 신청
● 문의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https://www.hf.go.kr/intro/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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